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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이고, 거짓으로 후 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O, 피고인의 딸 U은 피고인이 타다가 사고가 난 자전거가 성인용인지 아동용인지, 여성용인지 남성용인지, 색은 어떤 것인지, 라 카 칠은 누가 했는지, 어떤 경위로 자전거가 집에 있게 된 것인지, 당시 자전거가 몇 대나 있었는 지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고 서로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② 또한 자전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U은 사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 제 233 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후 유 장해가 남을 만한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시 동거 중이었던

U이 사고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K,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목을 움직이지 않고 오른팔을 고정시켜서 걸어 다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병원 인근 및 원거리 시외에 있는 주점 및 모텔에서 빈번하게 결제되었으며 AJ 병원 입원 당시 인천에 있는 모텔 및 식당에서 결제되기도 하는 등 입원기간 동안에도 외출 및 외박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를 전후한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과 같은 걸음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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