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8. 10.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D은 2002. 12. 26. 남양주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고 한다
)에서 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03년 초경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넘기는 대신 원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3. 3.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34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5. 15. 아파트신축을 위한 기부채납용으로 남양주시 H 외 5필지를 학교부지로 매수하였다.
3)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3. 7. 2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에 아파트 34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8.경 원고 회사에 사업승인권을 양도하였고, 2003. 12. 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아파트건축사업자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4) 한편 원고 회사는 원고 B을 통하여 2003. 9.경 D으로부터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3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D은 2004. 3. 12.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15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면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건축사업권 이전 서류 일체를 원고 회사에 반환하고, 반대로 부도 처리되면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 아파트건축사업권과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 일체를 125억 원 이상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5 그런데 원고 회사는 2003. 12.경 남양주시 I에 신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