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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구합3455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및 피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1) 피고는 2007. 3.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 7. 26. 분양신청기간을 2007. 7. 31.부터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2007. 8. 29. 분양신청기간을 2007. 9. 9.까지로 연장공고하였다. 2) 원고 A은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7. 8. 2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 B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7. 8. 28.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07. 11.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07. 12. 3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호수 추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호수 추첨일은 2008. 1. 11.이었다. 다.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소송 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E 등은 2008. 7. 1.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2816호로 남양주시장의 피고에 대한 2003. 6. 25.자 설립인가처분 및 2007. 12. 31.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7. 위 소 중 2007. 12. 31.자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2003. 6. 25.자 설립인가처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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