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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전 사무실에서 제단 꽃 장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병원 장례식 장에서 망자인 H 상주로부터 제단 꽃 장식 및 상복 대여금 합계 9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죄의 소년범 전과는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근무기간 대비 범행기간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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