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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0. 10.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2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8. 23: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마이 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23:3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테라 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져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지폐 1 장과 여러 개의 동전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03:40 경 광주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인 공소장에는 ‘ 피해자 N의 소유인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승합차는 주식회사 L 소유로서 N은 주식회사 L의 직원에 불과 하다( 수사기록 4, 26 면 참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M 마이 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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