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1:4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강서 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가 운전하는 인 피니 티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