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9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인테리어 일을 하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노무비 3,675,000원을 2016. 8. 30.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소외 회사로부터 위 노무비와 중복된 금원인 3,9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돈 3,67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노무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