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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우석 교차로 쪽에서 광 신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2 세) 운전의 I 승용차, 피해자 J(27 세) 운전의 K 승용차, 피해자 L(42 세) 운전의 M 택시, 피해자 N(52 세) 운전의 O 택시와 연쇄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P(56 세) 운전의 Q 승용차, 피해자 R(27 세) 운전의 S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아래 피해상황 표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 해 상 황 표】 순 번 성 명 상해 정도 사고차량 비고 1 F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G 운전자 2 U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 탑승자 3 J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K 운전자 4 N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O 운전자 5 V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 탑승자 6 P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Q 운전자 7 W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 탑승자 8 R 진단 2 주( 경추 염좌 등) S 운전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R, N, F, P, W, L, T, U, V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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