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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자 2013카합1797 결정
방영등금지가처분
사건

2013카합1797 방영등금지가처분

신청인

OOOO ▲▲군 종중

대표자 회장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원록

피신청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김 * *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판결선고

2013.10.2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

가. □□□□□ ( * * * * ) 채널을 통하여 2013. 3. 23. 부터 총 50부 예정으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 ■■■■■ - * * * * * '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상 [ 생략 ] 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공중파, 케이블, DMB, IPTV,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하여 재방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

나. 제3자에게 가. 항 기재 영상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

다. 가. 항 기재 영상이 포함된 디브이디 ( DVD, Digital Versatile Disc ) 제품을 제작 ,

판매, 양도, 배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신청인들은 제1항 기재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피신청인들이 제1, 2항 기재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반

행위 1일당 1, 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

4.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OOOO ▲▲군 이 * ( 이하 ' ▲▲군 ' 이라고 한다 ) 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 ( 이하 ' 신청인 종중 ' 이라고 한다 ) 인바, ▲▲군은 조선 제 * * 대 왕인 * *의 다섯 번째 아들로서 조선 후기의 왕족이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 ( 이하 ' 피신청인 □□□□□ ' 라고 한다 ) 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 ( * * * * ) ' 라는 이름의 종합방송채널 ( 이하 ' 이 사건 채널 ' 이라고 한다 ) 을 통해 각종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 ○ 주식회사 ( 이하 ' 피신청인 200 ' 라고 한다 ) 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 배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나. 드라마의 방영

피신청인 □□□□□는 2013. 3. 23. 부터 2013. 9. 8. 까지 이 사건 채널을 통하여 조선의 왕인 * * 와 그 후궁인 □□ ■ 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 ' ■■■■■ - * * * * * ' ( 이하 ' 이 사건 드라마 ' 라고 한다 ) 을 총 50부에 걸쳐 기획, 방영하였던바, 피신청인 오 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드라마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드라마는 ▲▲군이 * * 의 친자 ( 親子 ) 가 아니라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하여 ▲▲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군을 선조로 하는 신청인 종중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역사드라마가 근거 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해당 드라마의 방영금지 등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역사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 드라마의 창작물로서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1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드라마에는 * *, O O ■ 씨, ▽▽▽ ► 씨, 세자와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나 이 사건 드라마는 정사 ( 正史 ) 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외적 현실을 재서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궁중의 비화, 암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② 그리하여 이 사건 드라마에는 미미

■ 씨의 연인 ' 남○ ' 과 같은 허구적 인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허구적 장치들이 이 사건 드라마 속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드라마의 전개 방식, 기획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이를 시청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제41, 43, 44, 46회분 방송에서 ▲▲군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드라마적 창작임을 밝히면서 신청인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드라마 제49회분 방송에서는 ▲▲군이 사실은

* * 의 친자였다는 내막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 ⑥ 신청인 종중은 ▲▲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기는 하나 ▲▲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사망한 인물인바, 설령 이 사건 드라마로 인해 사자 ( 死者 ) 인 ▲▲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의 사망으로부터 300년이 넘게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드라마로 인해 그 후손들인 신청인 종중 종원들의 망인 ( ▲▲군 ) 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 방영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신청인들의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와의 이익형량 결과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 방영 등으로 인해 신청인 종중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 종중이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등으로 이 사건 드라마가 허구임을 오히려 알렸을 뿐이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광고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 종중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드라마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5. 8. 19. 자 2003마482 결정 등 참조 ),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드라마는 예정된 50회 중 42회까지 이미 방영된 상태였으며 2013. 9. 8. 50회가 마지막으로 방영됨으로써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강 형 주

판사이봉민

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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