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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00:32 경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상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와 동사거리 교차로( 일산방향)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주 취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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