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4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