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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145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1996. 5. 1.부터 2006. 2. 13.까지는 연 5%, 2006.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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