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3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