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38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7.부터 2006.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7.부터 2006. 5.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