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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04 2017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종 천 방면에서 관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 우로 커브로, 제한 속도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0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80세) 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51 경 동 H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 복강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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