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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13 2013노8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부분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여, 17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병에 감염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16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제1, 2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 그에 관해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양 넓적다리의 타박상, 성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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