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20노1400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준강간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성병 원인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준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병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병인 유레아플라스마 유레아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받은 성병 진단 검사에서는 유레아플라스마 유레아리티쿰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받은 성병 진단 검사에서 위 성병균이 검출되었고, 또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받은 성병 진단 검사에서 위 성병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유레아플라스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