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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0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6. 6. 12:4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죽인다고 했던 계획대로 한다.

두고 봐라. ”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후 근처 F 2 공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그전에 풀밭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등 뒤쪽에 감춰 소지한 채 식당 쪽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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