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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합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술에 만취해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화성시 E,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해서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택시에 부착된 LED 표시등(‘빈차’ 표시등)을 뜯어내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머리 부위의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타박상 등을 가하고, 수리비가 6만 원이 들도록 위 LED 표시등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8. 13. 00:56경 화성시 G, 화성동탄경찰서 H파출소에서, 택시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기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35세)에게 시비조로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온 이유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택시기사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빙신아, 니가 좆같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요즘 경찰은 아무나 뽑나보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01:09경 위 H파출소에서 I이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등 초동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머리를 I에게 들이대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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