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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7 2013고정7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3. 01:10분경 평택시 비전동 849-1 평택소방서 앞 노상에 있는 "택시 내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씨발 새끼야, 니가 먼데 내리리고 해, 씨발"라고 하며 구둣발로 피해자 순경 D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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