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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3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G을 괴롭히던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그 소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와 차량 열쇠(이하 ‘이 사건 열쇠’라고 한다

)를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보자, 이를 주워서 피고인 C의 차량에 놓아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물 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C: 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사우나에서 A, C으로부터 G을 괴롭히던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자는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A, C의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와 열쇠를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4. 5. 초경 자신에게 '사기도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차에 실어서 겁 좀 주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돈을 빼앗아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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