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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18. 11: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09.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9. 01: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83번길 40에 있는 우성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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