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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노69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2012. 5. 4.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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