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7고단249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6:00 경 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가 위 차량 보조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이렇게 해야 괜찮아 진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크게 심호흡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캡 처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