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산수유 즙을 홍보관에 모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S에서 ‘T 건강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산수유 열매, 뽕나무 가지 등을 혼합하여 달이는 방법으로 산수유 즙을 제조하고 이를 홍보관 등지에 배송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W 마트 2 층에 있는 X 홍보관에서 Y 등 3명의 고객에게 수입산 건조 산수유를 판매하면서도 그 비닐 포장지에 “ 구례 산수유, 원산지: 국내산” 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합계 7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건조 산수유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식품 제조가 공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양시 일산 동구 S에 있는 T 건강원에서 대형 약탕기 10여대, 배달용 화물차 1대를 갖추고, 피고인 A로부터 산수유, 뽕나무를 공급 받아 이를 물과 섞어 대형 약탕기를 이용하여 약 8시간 동안 달이는 방법으로 산수유 즙을 제조가 공한 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인 산수유 즙을 제조가 공 하였다.
나. 식품 표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제품명, 내용 량, 원재료 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