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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서울 C에 위치한 ‘D’에서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과 중국산 녹두로 만든 숙주나물을 구입한 후 2013. 7. 31. 인터넷 쇼핑몰 ‘E'에, 1) 콩나물 판매를 위해 ’꼬불꼬불 곱슬이 콩나물(국내산) 3.5kg×4박스 19,100원‘, ’해물찜 삽겹살 비빔밥과 찰떡궁합 일자콩나물(국내산) [벌크] 3.5kg 8,050원‘, ’숙주나물(국내산) 3.5kg×4박스 28,520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명과 상품 등급에는 ’국내산‘, 상품속성안내에는 ’대두 중국산‘이라고 각 표기하였으며, 2) 숙주나물 판매를 위해 ’숙주나물(국내산) 3.5kg×4박스 28,520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 등급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서 판매 중인 콩나물과 숙주나물 상품 등록 사진,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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