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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40 경 업무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송 파대로 석 촌 역 8번 출구 부근 도로를 석 촌 호수 사거리 쪽에서 송 파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 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상 보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56세) 의 몸통과 다리를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머리와 몸의 다발성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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