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9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이고 피해자 B( 여, 34세) 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소개 받은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위 사무소 직원 C의 초대를 받아 그 곳 직원 회식에 동석하여 위 C,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0:30 경 회식을 끝낸 후 집에 가겠다며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한 채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석 촌 역 부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건물 △△ 호에 이르러 물 한 잔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 F( 산 부인과 의사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병원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