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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1610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7행 내지 9면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① 부가가치세 정산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가맹점계정 부족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상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정산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를 ‘부가가치세 정산금 청구’라고 지칭한다. ,

② CCTV 잔존가액, ③ 추가지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입한 상품들을 판매한 뒤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 부가가치세가 매입 부가가치세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정산미수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정산미수금과는 별개로 원고에게 매입 부가가치세와 매출 부가가치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정산금 5,30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하는 CCTV의 비용 중 절반을 원고가 부담하되, 이 사건 가맹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의 잔존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CCTV 설치비용 중 3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CCTV 비용의 잔존가액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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