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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23:01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76에 있는 수성 대림이 편한 세상 아파트 후문 앞길을 진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119를 통해 같은 달 21. 00:54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응급실에서 경찰관 C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진료 경과 지 첨부 등)

1. 수사보고( 측정거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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