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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01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13. 8. 26. C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억 5,000만 원, 이율 연 9.4%(지연손해배상금율 연 19%),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6. 8. 2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같은 날 여신한도금액을 3억 원, 이율 연 9.4%(지연손해배상금율 연 19%),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6. 8. 26.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지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이에 기초하여 C에게 합계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은 2011. 11. 25.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C은 2013. 8. 21.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될 보험급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담보권 설정금액 260억 원), 2013. 8. 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3) 2016. 12.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합계 552,743,069원(= 원금 500,488,944원 이자 52,254,125원)이다. 나.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D약국’이라는 상호로, 피고 B은 ‘E약국’이라는 상호로 각 약국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C은 2015. 12. 31. 피고들과 사이에, 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F 지상 건물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며느리인 H, I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2016. 1. 7. H, I의 대리인인 J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1호를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 8.부터 2018. 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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