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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2680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 1)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주채무자가 수분양자인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이고, 위 채무는 2009. 4. 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가 원고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담보권 역시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권한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질권 설정 사실이 C 등에게 통지되거나 C 등이 이를 승낙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C 등이 공탁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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