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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3072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주문 기재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4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6,285,584원만을 배당받고, 그로 인하여 그 차액인 4,114,416원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순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므로 위 4,114,416원이 추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위 경매사건의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2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제1조 제1항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정자가 직접 선택한 유형을 자필기재하도록 만들어진 사실, 그 아래에는 각 유형별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포괄근담보의 경우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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