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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828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중 '나.

판단'항(제3면 19행부터 제5면 1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2014. 12. 24. 선고 2014다59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1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포괄근담보의 구체적 내용으로'채무자가 채권자(본지소)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등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아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아 채무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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