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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05736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급여 청구, 약정금 청구, 세금부담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약정금 청구와 세금부담 청구를 인용하고 급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급여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2014년 약정금 미지급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4. 4. 30.까지 급여 외로 36,000,000원(이하 ‘2014년도 약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년 성과급 36,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2014년도 약정금 36,000,000원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000,000원(2014. 5. 2.자 5,000,000원, 2014. 5. 17. 5,000,000원 외에도, 2014. 12. 10. 2,000,000원, 2016. 3. 11. 24,00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 8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한 연 36%의 이자 및 은행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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