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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2 2014가단2024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E(중복) 부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 C로부터 부산 수영구 F빌라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4.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아버지 G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G은 2012. 1.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2012. 1. 2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4,500만 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임차인까지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자, G을 찾아가 마치 피고 C가 G의 사위이고 G은 사위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 B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피고 C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피고 B에게 피고 C가 부탁한대로 말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B은 이를 믿고 2012.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 C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E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11,803,178원,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잉여금 19,857,503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가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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