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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9 2019가단10032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경남 함안군 F 전 21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F 전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경상남도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같은 호 나목)으로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관리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위임받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라목 (1)은 ‘관리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함안군 계획 조례(경상남도 함안군 조례 제2470호) 제22조 제2호는 위 최소 분할 면적을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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