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함안군 G 대 21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 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함안군 G 대 2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2/13 지분을,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3/13 지분을, 피고 E, C, D, F은 이 사건 토지의 각 2/13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 269조 제 2 항).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36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관리지역’ 중 ‘ 계획관리지역’( 같은 호 다목 )으로 그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 계획법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