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오산시 D 답 71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산시 D 답 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들은 각 97/238 지분, 피고는 44/238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분할방법으로, 원고들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피고는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오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녹지지역(라 목)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점, ② 동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