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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60:40  
대구지방법원 2011.4.22.선고 2010가단8183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0가단81831 손해배상 (의)

원고

@@@ (52* ** *2 * ** ** * )

대구*구*******-*

송달장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

@@@(41****-1*******)

대구*구********-*'@@한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1. 2. 16.

판결선고

2011. 4.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9,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2011.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2,176,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4.경 오른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피고의 권유로 쑥뜸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같은 의원에 근무하는 쑥뜸실 보조원인 소외 *** 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팔에 통을 놓고 그 밑에 깔려있는 광복천 위의 소금에 쑥을 넣어 불을 붙이는 간접구 방식 1)으로 쑥뜸 치료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만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쭉뜸을 놓았던 팔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따갑고 화끈거리자 약국에서 화상파스를 구입하여 붙였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자 이후 피고를 찾아가 상담 하였는데, 피고는 상처부위에 바세린을 바르고 거즈와 반창고를 붙여 주었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팔의 상처 부위에 별다른 호전 기미가 없자 2009. 12. 23.경 신경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화상전 문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화상전문병원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2009. 12. 26. 가피절제술을, 2010. 1.7. 자가피부이식술을 각 시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한의사가 쑥뜸치료를 할 경우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부위, 치료방법, 치료 후의 관리 및 처치 등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며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인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쑥뜸치료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은 원고가 피고를 다시 찾아왔음에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해주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의원에서 시행한 쑥뜸 치료는 간접구 방식으로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전혀 없으며, 원고의 화상은 피고 의원에서 입은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가 나중에 스스로 혹은 다른 병원에서 쑥뜸을 뜨거나 아니면 사후 관리를 잘못하여 상처가 확대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 의원에서의 쑥뜸 시술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이 법원의 대한한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뜸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법을 선택해야 하고, 피부가 얇은 부위인 두부, 안면부, 수족부위는 뜸을 작고 적게 뜨는 것이 좋으며, 간접구 방식의 경우에도 과량으로 사용하면 화상으로 수포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뜸 치료 시 발생한 상처는 신속히 소독하고 감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항생제 투여 및 2차 병원치료를 의뢰할 필요가 있으며, 간접 뜸 치료의 경우도 뜸의 횟수나 양이 많을 경우와 시술받는 자의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뜸통을 꾹 눌렀을 경우 뜸통 내에 위치한 뜸과 피부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피부에 가해지는 온열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팔 부위 통증에 대한 피고 한의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화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화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한의사로서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병원 보조인에게 쑥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인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을 뿐더러. 이후 피고 한의원을 내원한 원고의 화상 상처를 보고서도 단순히 바세린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가 다른 곳에서 쑥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한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면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화상전문 병원을 신속히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약국에서 구입한 화상전용 반창고만 붙이거나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항의만 하였던 관계로 상처를 스스로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신속한 치료 시기를 늦추어 상처의 악화 내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바, 그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는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밖에 이 사건 시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소득(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67,909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9년도 하반기 기준)/일

다) 입원치료기간 : 2009.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간 2010. 1. 7.부터 같은 달 30.까지 24일간(단, 계산은 22일 기준) 총 26일간

라)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동안 100%(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2개월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2) 계산

가) 2009.12월 : 67,909원×2일 = 135,818원

나) 2010.1월:67,909원×22일 = 1,493,998원 다합계 : 1,629,816원

나. 기왕치료비 : 4,607,150원 (224,180원 + 1,693,090원 + 818,880원 + 1,871,000원) 원고는 간병사 ***에게 지급한 120만 원도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간병사 ***를 고용하였는지, 원고가 *****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한 것인지 불투명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다. 향후치료비 : 3,212,320원

1) 반흔교정술비 등 340만 원

2) 계산 :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

[인정근거)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책임의 제한 : 5,669,571 원 (= 위 재산적 손해의 합계액 9,449,286 원 X 0.6, 원미만 버림)

마. 위자료

이 사건 시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연령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결정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69,571원 (재산적 손해 5,669,571원 +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9.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4.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정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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