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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7.24.선고 2014가합697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사건

2014가합69798 해임결의무효확인

원고

정○○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조철기

피고

○○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용인시

대표자 회장 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남

변론종결

2015 . 6 . 5 .

판결선고

2015 . 7 . 24 .

주문

1 . 피고가 2014 . 4 . 24 . 및 2014 . 6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용인시에 있는 ○○마을○○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입주 자대표회의이고 , 원고는 2013 . 3 . 17 .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

나 . 피고는 2014 . 4 . 3 .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 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결의를 하고 ,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 4 . 24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회장 해임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 이하 ' 4 . 24 . 해임투표 ' 라 한다 ) , 그 결과 전체 입주자 ( 1 , 576세대 ) 중 42 % 인 663세대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과반수인 487세 대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정 ( 이 하 ' 4 . 24 . 해임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36호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 위 법원은 2014 . 5 . 12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 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2014 . 4 . 24 .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라 . 그런데 피고는 다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2014 . 6 . 23 . 원고에 대한 피 고의 회장 해임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 이하 ' 6 . 23 . 해 임투표 ' 라 한다 ) , 그 결과 전체 입주자 ( 1 , 576세대 ) 중 43 . 2 % 인 681세대가 투표에 참여 하고 그 중 과반수인 501세대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정 ( 이하 ' 6 . 23 . 해임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 카합10076호로 해 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 위 법원은 2014 . 8 . 29 .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 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2014 . 6 . 23 .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에 따른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 '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원에 2014카합10111호로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은 2014 . 10 . 16 . 위 2014 . 8 . 29 . 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

바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

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 회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

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제20조 (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 · 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

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

며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

을 요청할 수 있으며 ,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

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한다 .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 다만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경

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 해임절차의 진행

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

주택법 시행령 제502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 ~ 9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

선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하며 ,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

( 각 호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

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

한 경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1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 지방지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4 . 경로회 ( 노인회 ) 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제35조 ( 임기 및 자격상실 등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1 . 동별대표자

2 .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임기중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

지 아니한 사람

[ 선거관리규정 ]

- 제13조 ( 명부작성 · 열람 )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매일

09 : 00부터 18 : 00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이

2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임기는 2013 . 3 . 17 . 부터 2015 . 3 . 16 . 까지여서 임기가 만료되었고 , 2015 . 4 . 7 . 염AA가 원고의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원고는 해임 결정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또한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할 때 동대표는 1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데 , 원고는 이미 1차례 중임하였으므 로 더 이상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 판단

1 ) 확인의 소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도 당사자가 지위를 회복하여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부 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사자가 해임된 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결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시킬 수 없게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해임결정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 결정 후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하거나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 자신에 대한 해임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 고 민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 그 상속인이 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살피건대 , 원고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 주택법 시행령과 이 사 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때 동대표는 1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데 , 원고는 이미 1차 례 중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2015 . 4 . 7 . 염AA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원고 의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2015 . 4 . 7 .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후임 회장선거 및 후임 회장 의 선임은 주택법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구성된 선 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 결국 원고는 해임결정 후 임기가 만료되었 으나 후임자의 선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원고의 후임 회장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해임결정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 유 없다 .

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 . 24 . 해임결정을 하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 2014 . 4 . 24 .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에 따른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 ' 는 취 지의 결정을 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다시 6 . 23 . 해임결정을 하였고 , 원고는 다시 피고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76호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 위 법원은 2014 . 8 . 29 .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고가 2014 . 6 . 23 .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에 따른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 '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 피고가 2014카합10111호로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 10 . 16 . 위 2014 . 8 . 29 . 자 가처분결정을 인가 하였다 .

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르지 않고 방○○을 피 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후 원고를 지속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였다 .

다 ) 피고가 2015 . 4 . 7 . 염AA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에 의 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를 위반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5 . 1 . 5 .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홍BB가 위원을 공개모집하였으나 행 정적 착오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인 갑 제36호증이 부착되었다가 선거관리위 원장 명의의 공고문인 을 제9호증으로 수정되어 다시 공고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 제33 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36호증은 실제로 부착된 것이 아니고 , 실제로 부착된 것은 을 취지를 종합하면 , 2015 . 4 . 27 . 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공고문 대장에는 갑 제36호증을 공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대장에는 을 제9호증을 공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는데 , 2015 . 6 . 2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공고문 대장에는 갑 제36호증을 공고하였다는 기재가 삭제 되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 공고문 대장에 을 제9호증을 공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1 - 1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후 신청자 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1호는 ' 피고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공개모집 공 고에 의하여 신청기한인 2015 . 1 . 5 . 부터 2015 . 1 . 12 . 내에 신청 등록한 입주민은 이 FF 1명뿐이었으므로 , 피고의 회장인 원고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였 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약에 반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홍BB , 이 CC , 이DD , 이EE , 이FF , 이GG , 황H을 임의로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선정하고 홍BB가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③ 피고는 위 홍BB가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본인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 위원의 후보가 되어 선거관리위원장인 본인의 위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 이CC는 관리사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 이EE는 통장으로서 본인 추천에 의하여 , 이DD는 통장 인 이EE의 추천에 의하여 , 황H은 노인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가 되었고 , 선거관리위원장인 홍BB의 위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 위와 같은 추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위촉장은 2015 . 1 . 28 . 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 전임 선거 관리위원장이었던 홍BB의 임기는 2015 . 1 . 25 . 까지여서 2015 . 1 . 28 . 당시에는 선거 관리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2015 . 1 . 28 .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3항 , 제2항에 따라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원고 가 위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홍BB가 위촉하였으므로 이 점 역시 위 규정에 반 한다 .

⑥ 게다가 이GG는 2015 . 2 . 21 . 선거관리위원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 로 , 2015 . 1 . 28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 원으로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GG가 위 공개모집공고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인 2015 . 1 . 12 .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신청일을 2015 . 2 . 12 . 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⑦ 또한 황H의 경우 동대표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3항에 따 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2015 . 3 . 13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H이 동 은 맞지만 , 날짜에 대하여 착오를 하여 2015 . 3 . 13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황H이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 으로 위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⑧ 2015 . 3 . 13 . 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정원은 6명 , 참석인원 4명 , 불참인원 2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위원 서명에는 6명이 모 두 이루어져 있는바 , 진실성에도 의심이 든다 .

3 .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4 . 24 . 해임결정의 하자 존부

1 ) 2014 . 4 . 3 . 자 해임 결의의 부적법

피고의 원고에 대한 4 . 24 . 해임 결정은 2014 . 4 . 3 . 자 피고 임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결의에 의한 것인데 ,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2014 . 4 . 3 . 자 해임결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 약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

가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 다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를 소집하여야 하고 ,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12명은 2014 . 4 . 3 . 자 해임결의 전날인 2014 . 4 . 2 . 원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 하고 , 바로 다음날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14 . 4 . 3 . 자 해임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 4 . 3 . 자 해임결의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되 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2014 . 4 . 3 . 자 해임결의 전에 개최된 2014 . 3 . 28 . 회의에서 동별대표자들이 긴급안건으로 회장해임안을 상정하자 원고가 무단으로 퇴장하여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또 회장이 처음부터 회의의 소집을 거부하고 향후에 , 도 소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고의 주 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임시회 의 소집권한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이 사건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은 '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 일 전까지 일시 · 장소 , 안건 및 입주자 등의 방청방법을 동별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 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 2014 . 4 . 3 . 자 해임결의와 관련하여 회의개최 사흘 전인 2014 . 3 . 31 . 에서야 그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안건이 위 규약에서 정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2 ) 소명자료의 미공개

가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 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당사자로 하여 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해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투표를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2014 . 4 . 19 . 게 시판에 부착된 원고의 소명서가 당일 경비원들에 의하여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명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채 2014 . 4 . 24 . 해임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의 4 . 24 . 해임투표에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

3 ) 투표방법의 적정성

가 )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25조 제1 , 2항은 기표방법에 의한 직 접 및 무기명 비밀투표를 투표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 예외적으로 같은 규 정 제32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간이한 방식으 로 호별방문을 통한 방문투표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나 ) 이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과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고 , 호별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 하게 해야 할 것인데 , 동별 대표자 선거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과 같이 전체 입주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② 입후보자가 1인인 동별 대 표자의 선출절차와는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의 해임절차에서는 해임을 다 투는 임원과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므로 해임 여부를 결 정하는 과정은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그 핵심으 로 하는 선거관련 법령의 기본원칙까지 함께 고려하면 방문투표에 관한 위 선거관리규 정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③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2조 제2항에서는 방문투표 실시기간은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시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방문투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어 방문투표는 원칙적인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함을 전제로 이를 보충 하는 방식의 투표로 해석되는 점 , ④ 피고는 방문투표 선거일을 2014 . 4 . 24 . 18 : 00 ~ 21 : 00로 공고하였는데 , 아무런 추가 공지 없이 2014 . 4 . 24 . 09 : 00 ~ 21 : 00 방문 투표를 실시하였고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방문투 표기간 중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 없는 점 , 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에 의하

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되는데 , 4 . 24 . 투표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2014 . 4 . 23 . 17 : 00까지로 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르면 선거 인명부 확정일은 2014 . 4 . 24 . 이 되고 선거일은 2014 . 4 . 29 . 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선거가 2014 . 4 . 24 . 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투표소 설치 등 정식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호별방문을 통한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4 . 24 . 투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투표절차의 공정성 등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해임투표에 기초한 4 . 24 . 해임결정 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4 ) 소결

따라서 나머지 해임사유의 존부 등 실체상 하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2014 . 4 . 3 . 자 해임결의에는 소집절차의 위법이 있고 , 4 . 24 . 해임투표에는 소명 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며 , 적법하지 못한 투표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에 따라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원고를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한 4 . 24 . 해임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나 . 6 . 23 . 해임결정의 하자 존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6 . 23 . 해임결정은 6 . 23 . 해임투표에 의한 것인데 , 6 . 23 . 해 임투표 역시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위 가 . 3 ) 나 ) 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의 절차를 정식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호별방문을 통한 방문투표의 방식으로만 시행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투 해임투표에 기초한 6 . 23 . 해임결정은 나머지 해임사유의 존부 등 실체상 하자에 관하 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김정성

판사 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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