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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 일 산역 2번 출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려고 준비 중인 순찰차 13호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 야 나 좀 집에까지 태워 줘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있던 일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지금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므로 스스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관이 왜 태워 주지 않냐,

야 이 개새끼들 너희 새끼들 다 죽고 싶냐

”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순찰 차 조수석 쪽 창문을 잡고 몸을 밀착시켜 약 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 12호에 다가가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 앞에 간 순찰차는 왜 나를 안 태우고 그냥 가냐,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것 같냐

”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에 지병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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