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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6 2015고합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1994. 12. 4.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말경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평소 다니던 직장에 자주 결근하여 퇴사 당하고, 대학을 다니는 딸 D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술값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피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여주시 E빌라 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드값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22: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바람 피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또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피해자로부터 “제발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니 년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부엌칼(손잡이 13cm , 칼날 길이 26cm ,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울면서 “미안하니까 제발 그만 해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무서우니까 미안하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쪽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 거절하고,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데도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라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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