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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부터 20:2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중국집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이 위 중국집에서 나가버려, 피해자만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화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11. 3.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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