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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84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2. 6. 10.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외환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04. 6. 26.부터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1. 3. 29. 현재 원금 673,898원과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1,813,063원의 채무가 남아있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1. 3. 8.경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4. 6. 26.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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