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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5641
횡령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2. 가을경부터 2016. 2.까지 서울 양천구 C 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D에서 2013. 3.부터 2016. 2.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2017. 2.부터 5.까지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D에서 임의 출금액 6,833,375원, 보험금 이체액 738,000원, E에서 4,019,192원 합계 11,590,567원을 횡령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30. 42,150,000원, 2013. 12. 16. 20,000,000원, 2014. 1. 15. 70,000,000원 합계 132,15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10,000,000원만 변제받아 대여금 22,150,000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및 대여금 잔액 33,740,567원(= 11,590,567 22,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2013년경 D 사업장을 피고 명의로 임차하는 등 원고와 동업하여 운영하며 피고 명의의 통장을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서 원고가 송금한 돈의 세부내역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폭행, 협박에 못 이겨 그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각 횡령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의 통장에 일부 금액이 이체되거나 F, G홈쇼핑 등의 물품구입 이용액으로 출금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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