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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8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8.5 톤 트럭 운전사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소유 자인 법인이다.

A은 위 1993. 9. 3. 13:40 경 판교 구리 간 상행선 5.7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성남 영업소 앞길에서 그 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 이상인 차량의 통행이 금지 괸 곳임에도 제 2 축하 중 12.2 톤 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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