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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8 2017고단846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8. 12. 03. 01:02 분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 곡 과적 단속 검문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6 톤 및 제 2 축하 중에 10.4 톤 제 3 축하 중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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