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5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