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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3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2,112,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2014. 7. 28. 별지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의무, 영업활동 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3. 19.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가 지급한 161,524,242원과 회수금 46,363,63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7. 28.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5억 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신설한 후 피고 A의 충청지역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주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순위 양도각서 및 6억 원 상당의 약품을 제공하겠다”는 피고 A의 제안에 따라 소외 회사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2014. 7. 29. 2억 원, 2014. 8. 20. 3억 원을 D 주식회사 법인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소외 회사는 2014. 7.경 이미 5억 원 상당의 어음부도가 나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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